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세법개정안이 공개되었다. 카드뉴스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자. 나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것들만 몇개 추려봤다. 아래의 발표내용은 확정이 아니며,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는 입법예고, 8월 25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되게 된다.

 

1.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20년)

총급여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30만원 추가로 늘어났다.

2.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증권거래세의 경우, 21년에는 0.02% 인하, 23년에는 0.08%인하된다. 또한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되, 손익통산(손해본 금액에서 대해서는 빼주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이 이런식으로 진행중임) 및 이월공제(5년) 허용이 실시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에 기본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주식 투자자의 97.5%는 현재와 같이 비과세가 적용되니 걱정하지 말자. (5천만원 이상 수익이 나는 분들은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겠다...)

3. 사회적 연대강화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소득제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개정함으로써 약 1.1만명의 근로/종합소득자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전체 근로소득자의 0.05%수준이며 양도소득세 포함시 1.6만명이다)

4.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

이건 단순히 내용만 보면, 동네 가게 주인들한테는 좋아진것 같은데, 다른평가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다.

그외에 더욱 많은 항목들이 신설되고, 삭제되었으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한 아래의 그림들로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대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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