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시 신도시 사전청약 1차 지구는 크게 신혼희망타운 및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뉘었다.

먼저 신혼희망타운은 아래와 같이 공급된다.

그리고 공공분양주택은 아래와 같이 공급된다. 즉, 2개가 다른 청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신청자가 지켜야할 주의해야할 아래의 4개는 반드시 숙지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만 알아보자.

신희타의 경우 신청 자격은 아래가 기본이다. 본청약 전까지 무주택은 당연한거고..

위에 사전청약의 주의사항 중, 지역우선 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성남복정과 의왕청계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본청약까지의 거주기간이 2년을 넘으면 지역우선 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과 의왕청계가 미달이 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위례의 경우에는 22년 9월까지 성남시 또는 경기도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국외체류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지만,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을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으면 국내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민간분양처럼, 이번에는 접수기간을 나눴다.

해당지역거주는 말 그대로, 청약이 되는 그 '시'를 말한다. 성남시,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의왕시이다.

제약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반드시 지키도록하자.

공급물량과 가격은 아래와 같다.

그럼 각 지역별 우선공급 기준은 어떨까??

성남복정과 의왕청계는 성남 당해 100% 우선공급이다.

위례 역시 성남 거주 2년 이상인 분들은 총 3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총자산보유기준의 경우, 부동산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자동차 - 부채가 3억7백만원 이하이면 되는데, 주의할 것이, 금융자산의 연금저축과 보험증권, 연금보험이다. 회사원들은 이부분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건 기준일 뿐이고, 자격은 또 다른 이야기이다.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아래는 기본적인 신청자격이다. 아래 4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일단 신혼부부신청 자격이 된다.

위의 표2에서 지역우선 비율을 이야기했는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선의 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점표 역시 다르다.

잔여 70%의 물량은 아래와 같이 공급된다.

아래와 같이, 이번에 발표된 1차 공공분양 및 신희타 중에 딱 한군데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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