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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 우회전 방법,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횡단보도 우회전

Monthly rental fee 2019. 11. 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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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또 하나 고민되는 신호중의 하나는 우회전 통행방법이다.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우회전은 눈치만 적당히 보면 언제나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차로에서의 신호기의 색과 횡단보도의 위치에 따라 우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아래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다. 일단 차량 신호 적신호 + 보행신호 모두 적신호인 경우가 우회전하기 가장 좋은 케이스이다. 차량 신호 녹색 + 교차로 통과 후 우측 보행신호 시에는 보행자가 없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차량신호 적신호 + 교차로 통과전 보행신호가 있을 때는 우회전 금지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횡단보도 녹색불 일때 통과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좀더 상세히 아래와 같이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다.

 

① 우회전을 했더니 횡단보도가 나왔는데, 정지선이 있었다.

→ 앞서 소개한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없는 경우였다. 그와 달리 우회전 직후 나온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지나가면 안 된다.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 녹색신호를 차량의 적색신호로 해석하여 차량이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의 정지선 유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
 

② 우회전을 했더니 횡단보도가 나왔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아예 없는 횡단보도였다.

→ 이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한 후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한다. 일시정지란 차를 완전히 세우고 안전을 확인 후에 다시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 
 

③ 교차로 신호등은 적색이고,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 첫 사례에서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통과가 가능하였다. 이를 확대해석하여, 교차로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직전, 즉 바로 앞 횡단보도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착각이다. 이런 횡단보도에는 예외 없이 정지선이 붙어있으며, 정지선이 붙은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통과할 수 없다. 아무리 보행자가 없어도 이런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가면 신호위반이 된다.

우회전시 전면의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는 무조건 정지.(법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④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때

→ 우리나라의 교차로 우회전은, 우회전을 지시하는 신호등이 따로 없는 ‘비보호 우회전’ 체제이다. 그런데 일부 교차로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예: 서울시청 북서쪽 삼거리) 이 경우에는 좌회전 화살표를 받아서 좌회전 하듯이, 우회전 화살표를 받아서 우회전하면 된다.

비보호 우회전 체제에서는 적색신호만 있을 때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 (보호 우회전)에서는 적색신호만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할 수 없다. 우측 화살표가 나와야 비로소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렇듯 비보호 우회전과 보호 우회전(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즉 적색신호만 있을 때의 상황이 서로 반대이므로,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또한 직우회전 차로에서, 뒤차가 비키라고 빵빵대도 굳이 비켜줄 필요는 없으므로 괜히 비켜준다고 법규 위반하지 말고 잠시만 버텨보자. 뒷차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차량의 우회전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보행자의 유무이다. 진입전에 언제나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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