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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외화통장 송금 수수료 (애드센스 청구 기준액 변경하기)

Monthly rental fee 2021. 2. 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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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찮게 검색하게 된 SC제일은행의 외화통장 송금 수수료 변경으로 인해 고민에 빠졌다. 편의성 보다는 수수료 덕분에 구글 애드센스를 활용하는 많은 블로거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으로 바꿔야 할까 잠깐 고민했으나, 다른 은행들과 키 맞추기 된 상황이므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래는 SC제일은행의 공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고, 외화통장을 개설하는 화면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2월 22일 기준으로 타발 송금 수수료(해외에서 지급되어 국내로 수령하는 송금으로, 구글에서 내 국내 계좌로 보내주는 돈과 동일하다)가 현재 300불 미만 면제에서 100불 미만 면제로 변경되므로, 애드센스 최저 지급 기준액인 100달러로 청구 기준액을 설정하는 경우, 100달러가 들어올때마다 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므로, 거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청구 기준액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바꿀 수 있다.

1. 지급에 들어간다.

2. 설정에서 설정관리를 누른다.

3. 지급 일정을 클릭한다. 나는 기존에 청구 기준액을 100달러로 해놨다.

4. 지급 기준액을 클릭하고 원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자. 나는 500달러로 변경했다.

5. 그럼 아래와 같이 청구 기준액이 500달러로 변경되었다.

 

본인들 게시판에만 공지를 하고, SC제일은행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아쉬운 부분이 아닐수 없다.

 

청구기준액을 500달러로 변경했더니 구글에서 아래와 같은 메일이 왔다. 내가 지급 보류를 설정했다는데, 기준액 말고 추가로 건드린 부분은 없으므로, 그냥 기준액을 변경하면 아래와 같이 경고 메일을 보내주는 것 같다.

실제로 아래와 같이 지급 일정 옆에 느낌표에 마우스를 올리면 지급 처리일 이전에 보류 변경을 하라는 경고문이 나온다. 500달러 받는 시점에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나중에 확인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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