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온누리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는데, 언제 쓸지 몰라 주머니에 잘 넣어놓은 3장을 깜빡하고 그대로 세탁기에 돌려버렸다. 아주 잘 말렸다고 생각했는데, 바코드 일부와 숫자가 지워지는 바람에 가게에서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 

온누리 상품권 뒷장을 보면, 상품권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3만원을 버려야하나 고민하다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통합콜센터에서는 전통시장통통이라는 사이트(상품권 뒷장에 주소 있음)에 접속해서 온누리상품권 - 자료실의 87번 글에 있는대로 신청해서 등기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

아래는 87번 글이고, 첨부 양식과 손상된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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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상품권의 훼손 또는 오염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권을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계좌로 입금(액면금액), 소비자의 경우 새 상품권으로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훼손상품권은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이상 남아있으나, 

바코드 번호나 일련번호가 지워져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훼손상품권 교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훼손상품권과 함께 공단으로 등기 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문접수 불가)

* 교환신청서 접수, 상품권 배송 시 안내문자를 발송해드리며, 처리기간은 최대 1달가량 소요됩니다.  

 

 

주소: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온누리상품권 담당자 앞  

문의: 042-363- 7201~7204

 

*주의: 일반우편 발송시 분실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지급받을 계좌번호가 휴면상태일 경우 지급이 불가하오니 가맹점주께서는 계좌번호 기입시 휴면계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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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등기로 보내고, 한 달 정도 지나고나서 등기로 상품권을 발송했다고 문자로 연락을 받았고, 멀쩡한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당장 사용할 것도 아니어서 큰 신경안쓰고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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