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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2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기준 (22년 1월부터 변경된 사항)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차량 위주였다면 22년 1월 이후로 많은 것이 변경되었다. 1. 전방 신호 녹색 및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시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차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고, 보행자가 다 지난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한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가 법으로 의무화되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정지해야한다. 2. 전방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것이 맞다. 3. 단순히 보행자 보호의무만 위반했다면, - 승용차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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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또 하나 고민되는 신호중의 하나는 우회전 통행방법이다.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우회전은 눈치만 적당히 보면 언제나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차로에서의 신호기의 색과 횡단보도의 위치에 따라 우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아래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다. 일단 차량 신호 적신호 + 보행신호 모두 적신호인 경우가 우회전하기 가장 좋은 케이스이다. 차량 신호 녹색 + 교차로 통과 후 우측 보행신호 시에는 보행자가 없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차량신호 적신호 + 교차로 통과전 보행신호가 있을 때는 우회전 금지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횡단보도 녹색불 일때 통과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좀더 상세히 아래와 같이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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