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차량 위주였다면 22년 1월 이후로 많은 것이 변경되었다. 

 

1. 전방 신호 녹색 및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시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차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고, 보행자가 다 지난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한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가 법으로 의무화되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정지해야한다.

2. 전방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것이 맞다.

 

3. 단순히 보행자 보호의무만 위반했다면,

- 승용차 벌금: 6만원

- 승합차 벌금: 7만원이 부과되고,

- 벌점은 10점을 받게 된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변경된 이후에도, 가끔 횡단보도를 건너다보면, 무조건 우회전으로 밀고들어오는 차들이 보인다.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우회전 할때는 가능한 속도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운전하면서 또 하나 고민되는 신호중의 하나는 우회전 통행방법이다.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우회전은 눈치만 적당히 보면 언제나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차로에서의 신호기의 색과 횡단보도의 위치에 따라 우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아래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다. 일단 차량 신호 적신호 + 보행신호 모두 적신호인 경우가 우회전하기 가장 좋은 케이스이다. 차량 신호 녹색 + 교차로 통과 후 우측 보행신호 시에는 보행자가 없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차량신호 적신호 + 교차로 통과전 보행신호가 있을 때는 우회전 금지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횡단보도 녹색불 일때 통과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좀더 상세히 아래와 같이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다.

 

① 우회전을 했더니 횡단보도가 나왔는데, 정지선이 있었다.

→ 앞서 소개한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없는 경우였다. 그와 달리 우회전 직후 나온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지나가면 안 된다.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 녹색신호를 차량의 적색신호로 해석하여 차량이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의 정지선 유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
 

② 우회전을 했더니 횡단보도가 나왔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아예 없는 횡단보도였다.

→ 이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한 후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한다. 일시정지란 차를 완전히 세우고 안전을 확인 후에 다시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 
 

③ 교차로 신호등은 적색이고,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 첫 사례에서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통과가 가능하였다. 이를 확대해석하여, 교차로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직전, 즉 바로 앞 횡단보도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착각이다. 이런 횡단보도에는 예외 없이 정지선이 붙어있으며, 정지선이 붙은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통과할 수 없다. 아무리 보행자가 없어도 이런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가면 신호위반이 된다.

우회전시 전면의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는 무조건 정지.(법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④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때

→ 우리나라의 교차로 우회전은, 우회전을 지시하는 신호등이 따로 없는 ‘비보호 우회전’ 체제이다. 그런데 일부 교차로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예: 서울시청 북서쪽 삼거리) 이 경우에는 좌회전 화살표를 받아서 좌회전 하듯이, 우회전 화살표를 받아서 우회전하면 된다.

비보호 우회전 체제에서는 적색신호만 있을 때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 (보호 우회전)에서는 적색신호만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할 수 없다. 우측 화살표가 나와야 비로소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렇듯 비보호 우회전과 보호 우회전(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즉 적색신호만 있을 때의 상황이 서로 반대이므로,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또한 직우회전 차로에서, 뒤차가 비키라고 빵빵대도 굳이 비켜줄 필요는 없으므로 괜히 비켜준다고 법규 위반하지 말고 잠시만 버텨보자. 뒷차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차량의 우회전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보행자의 유무이다. 진입전에 언제나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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