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차량 위주였다면 22년 1월 이후로 많은 것이 변경되었다. 

 

1. 전방 신호 녹색 및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시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차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고, 보행자가 다 지난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한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가 법으로 의무화되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정지해야한다.

2. 전방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것이 맞다.

 

3. 단순히 보행자 보호의무만 위반했다면,

- 승용차 벌금: 6만원

- 승합차 벌금: 7만원이 부과되고,

- 벌점은 10점을 받게 된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변경된 이후에도, 가끔 횡단보도를 건너다보면, 무조건 우회전으로 밀고들어오는 차들이 보인다.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우회전 할때는 가능한 속도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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