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다. 새 차 구입하고 나서 거의 4년쯤 됐을 때 우편물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첫차이고 새차였기 때문에, 자동차 정기검사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는데,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물고, 검사비용도 내가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또한 우편물에는 자동차검사 예약이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적혀 있었다.

 

일단 자동차 정기검사가 뭔지, 그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에 좀 더 찾아보려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아래 사진처럼,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차검사 예약에 대한 메뉴는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자동차 정기검사 자체에 대한 정보는 쉽게 접근 할 수 없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사진을 첨부한 김에, 추가로 설명하자면 위의 사진에 자동차 검사 예약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사진이 나오고, 거기서 간단하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예약할 수 있다.

https://www.cyberts.kr/srs/insp/selectInspResveCar1.do

 

사이버검사소 메인 |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_1

차명 검사수수료는 검사 종류, 차종별로 다르며, 검사수수료 감면은 결제하기 단계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정보사용 및 SMS 수신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자동차검사 기간안내(문자&알림톡), 유선안내, 고객만족도 조사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자동차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www.cyberts.kr

자 그럼 자동차검사란 무엇인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 아래와 같은 검사에 대해 시신청 할 수 있고, 각 검사에 따른 구비서류는 모두 다르다.

 

검사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나의 경우에는 이번에 정기검사를 받았고,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 데 2만 얼마를 결제했다.

추가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가 부과되며,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정기검사를 받고 나면 아래와 같은 자동차기능종합 진단서를 제공해주는데, 내차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다행히 최종판정은 적합으로 확인되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평일에는 오전9시~오후6시(점심시간 : 오전12시~오후1시), 토요일은 오전9시~오후1시까지에 점심시간 없이 진행하지만, 만약 토요일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보통 1시간 정도는 대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인 경우, 검사는 크게 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로 나눌 수 있으며, 정기검사의 정의는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이다. 자동차 겅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은데, 일반적인 자동차의 신차의 경우는 최초 구입 후 4년 째되는 해에 실시하고 이후에는 2년마다 한번씩 진행하게 된다.

자동차종합검사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차령이 지난 모든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럼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동차종합검사의 도입배경은 아래와 같은데,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기시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검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모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즉 아래지역에서는 종합검사를 통해 정기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위한 대상자동차는 아래와 같다.

정기검사일 또는 종합검사일 한달 전후로 여유 기간을 주므로, 늦지 않게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