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입장에서 서울 및 수도권 방문시 주차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물론 차를 가지고 나가면 응당 주차비를 내고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주차장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지와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차를 끌고 나가면 돈 주고 주차할 각오로 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받아본적은 없지만 혹시나 몰라서 주차선 기준을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인도와 인접한 경계면의 실선이 흰색 실선이라면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이다. 황색 실선이라면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이다. 그러나 황색 실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지이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으며 보통 주변에 보조표지에 따라서 어떤 요일 어떤 시간대에 주정차가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즉, 모르는 동네에 가서는 황색실선에 주차하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되기 쉽상이다. 여기서 간단히 주차와 정차의 의미를 알아보면, 주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하여 바로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을 때 또는 오랜 시간 정지해 놓을 때를 뜩하며, 정차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차량을 일시적으로 세워두는 상태를 말하는 데, 통상적으로 5분 정도가 기준이 된다. 즉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주차와 정차를 나누는 기준이 되며, 운전자 없으면 시간에 관계없이 깜빡이를 켜도 큰 의미는 없다.
인도와 인접한 경계면 또는 도로 중앙이 황색 복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황색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5분 이내로 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즉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5분까지 허용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으로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예외로 4대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절대로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데,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건널목, 교차로, 교차로 가장자리 혹은 도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이내인 곳이다. 위에서 소개한 구역에서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면 위반 차량에 대해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흰색실선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적이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실수인건지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의 경우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황색점선의 경우 5분 이내의 정차라고 했는데, 이는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조례의 의거하여 다르다고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관광지와 같은 경우는 길게는 30분 정도까지 주정차를 허용하는 곳도 있다고 하나, 횡단보도는 어김없이 절대금지 구역에 해당하니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다.
주차선 컬러로 단순히 분류하자면, 흰색은 다른 두 영역의 도로 경계를 표시하거나 동일 방향의 교통흐름을 분류할 때 표시하며, 황색은 반대 반향의 도로 경계를 표시하거나 차도와 인도의 구분, 안전지대 등의 도로 이용 제한을 표시한다. 청색의 경우는 특수한 용도의 교통흐름을 분리하는 것으로, 버스전용차로등이 있다. 주정차 법규 준수는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한 모두의 약속이다. (도로 마지막 차선에서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도로 정체가 되는 경험 다들 있을 거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안전신문고 앱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에 대해 소개하니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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