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보면 아주 가끔 특정 차로에서 통행할 수 없는 차들이 운전되는 것을 목격하곤 한다. 운전중에 사진찍는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분들은 블랙박스에 일정시간 담아서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지정차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본인이 승용차 운전자면, 모든 차로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 다른 차종이라면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1. 만약 편도 4차로라면, 승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 할 수 있다.

2. 같은 경우, 적재중량 1톤 화물차는 1차로로 통행할 수 없다. 또한 이륜 자동차, 건설기계, 4톤 이상의 화물차도 1차로 통행은 할 수 없다.

3. 기본적으로 화물차의 경우에는 마지막 차선에서 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1차선은 추월차선이므로 본인이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더라도 뒤에서 전조등을 점멸하고 있는 경우, 안전을 위해서는 2차로로 비켜주는 것이 때로는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앞지르기의 경우는 통행 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왼쪽 옆 차선으로 한다. 또한 앞지르기 후에는 본인 차선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다. 당연히 방향지시등을 켜주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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