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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고...(운전면허 적성검사)

Monthly rental fee 2024. 8. 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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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잘못한건 없는거 같은데...통지서를 펼쳐보니,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지나서, 몇달 뒤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한다.

 

부지런히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결국 갱신을 해야 하는건데,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1. 운전면허증을 보면 적성검사 기간이 적혀있다. 정말로 적혀있었다...전혀 신경 안쓰고 살았는데;

 

2. 암튼 이걸 해결하려면, 

- 인터넷에서 적성검사 신청

- 또는 경찰서에 있는 종합민원실에 가거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는 방법이 있다.

 

3. 일단 온라인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진행가능하다. 설마 사이트 주소가 바뀌거나 하진 않겠지..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온라인으로 하려면,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의사 서명이 포함된....

그리고 나처럼 이미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시작부터 진행이 안되는데,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면, 운전면허가 없는 걸로 나온다....ㅠㅠ

 

4. 그래서 오프라인 방문을 해야한다.

운전면허 시험장은 좀 더 빠르게 갱신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근처에 없어서 경찰서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필요한 건 아래와 같다.

  • 운전면허증
  • 여권사진 2장 또는 1장 (3개월인가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한다)
  • 2년내 건강검진 기록 사본을 가져가면, 거기서 복사 후 돌려준다. 건강검진 기록이 없으면,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문제 없다는 결과지를 가지고 가야된다고 한다.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는 신체 검사를 안해준다. 
  •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지가 없다면 그냥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한방에 해결하는게 더 편할 것 같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적성검사도 같이 해준다고 들었다.
  • 과태료 (3만원인가 그랬는데, 납부 고지일에서 최대한 빠르게 수납하면 할인도 되는거 같다)
  • 수수료 (16000원)

5. 종합민원실에 도착하면, 간단한 서류 작성이 필요하고, 영문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국제면허증과는 다르다.

 

앞면은 내가 알던 한글면허증이고, 뒷면에 영문으로 정보를 입력해줘서, 제휴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 여권에 사용되는 영문 이름하고 일치해야함.

 

6. 결국 2주 뒤에 다시 찾으러 가야한다. 본인이 갈 수 없다면,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자필로 작성 후,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된다.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 근데 집에 와서 살펴보니,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에 가맹점 이름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되어 있었다. 이건 무슨 상황인가...결국 대리로 신청을 해주는 경로인건가?

암튼 2주 뒤에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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