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최근 정부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 실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2부제 시행에 따른 ‘정부청사 차량 2부제 시행계획’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의 경우 자동차 없이는 출퇴근이 매우 힘든 경우도 있는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겠다. 2. 휠체어 및 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정보 최근에 들었던 정보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다. 앞으로 휠체어·유모차(영유아 대동) 등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