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성 70.5% 인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는 84.8% 찬성한다는 것이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전국 성인(19~70) 1천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4대 불법 주차 정자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아래와 같은데,

①소화전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즉시 부과(19.4.17.~)하는 것이다.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 불법 주·정차 상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40(92.8%) 30(90.4%)에서 응답이 높았다

-> 단순히 생각해보면, 40대와 30대의 경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많으며 그로 인한 직/간접적인 불편을 겪고 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4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 대해 응답자의 84.8%(매우 필요 54.4%, 어느 정도 필요 30.4%)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교차로 모퉁이(28%) 횡단보도(25%) 순으로 위반사례가 많았고, 지역용도별로는 상업지역(28%) 업무지역(26%)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4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4.17~11.26)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460,527(일평균 2,056)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전체 신고  449,086(97.5%) 대한 사진 판독을 마치고   327,262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부과율 72.9%) 완료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6.0%(257,723)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18.7%(86,324), 버스정류소 14.7%(67,680), 소화전 10.6%(48,800) 순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처분 부과율이 거의 73%에 육박하는 것을 보면,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참을 수 없어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신고를 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아쉬운 점은 이런 과태료 처분을 통해 걷히는 세금을 이용해, 주차 환경 개선 및 도로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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