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성 70.5%가 인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는 84.8%가 찬성한다는 것이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성인(19세~70세) 1천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4대 불법 주차 정자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아래와 같은데, ①소화전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즉시 부과(‘19.4.17.~)하는 것이다.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