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입장에서 서울 및 수도권 방문시 주차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물론 차를 가지고 나가면 응당 주차비를 내고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주차장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지와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차를 끌고 나가면 돈 주고 주차할 각오로 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받아본적은 없지만 혹시나 몰라서 주차선 기준을 알아보려고 한다.우선 인도와 인접한 경계면의 실선이 흰색 실선이라면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이다. 황색 실선이라면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이다. 그러나 황색 실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지이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으며 보통 주변에 보조표지에 따라서 어떤 요일 어떤 시간대에 주정차가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즉, 모르는 ..